“법이 답답할땐 ‘법률 구조공단’을 찾으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나주지소, 개소 6개월만에 2천5백여건 면접 전화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나주지소가 문을 연지 6개월여만에 2천5백여건의 법률상담과 82건의 법률구조를 한 것으로 집계돼 활발한 ‘법률 도우미’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나주지소에 따르면 나주시청 민원실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서비스에 들어간 지난 7월 3일 이후 면접 329건, 전화 2193건 등 모두 2,522건의 법률상담과 82건의 민사소송과 관련한 법률구조를 하였다고 밝혔다.


    나주지소에는 공익법무관이 상시 근무하면서 법률상담 및 각종 민사, 가사, 행정소송 대리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132번을 이용하는 전국적인 전화상담도 월평균 4백건에 달하고 있다.


    A씨의 경우 25년전에 서울에서 건강식품을 구입하고 물품대금을 전부 갚았는데도, 회사가 추가로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실이 확정되면서 급여통장이 압류된데 대해 법률구조를 통하여 이를 해결해줬다.


    B씨는 공사대금 250만원을 주고 지붕방수공사를 하였는데, 방수효과는 하나도 없고 업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 고민을 하다 업자의 명함만 가지고 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법률구조를 신청한 결과, 구조공단에서 업자의 인적사항과 예금통장에 잔고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여 채권가압류와 소송을 해서 대금을 회수토록 했다.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도 임금체불자의 임금청구, 대여금청구, 보이스 피싱 및 대출사기건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국제결혼으로 귀하한 사람의 성·본 창설 및 개명,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신청, 이혼사건 이송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나주지소 임동수 고객지원팀장은 “농촌 주민들이 많은 지역특성을 반영해서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답답함과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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