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에 이중 잣대가 있을 수 없다 | 관리자 | 2009-09-15 20:49:35 원문 URL : http://coreainfo.net/bbs/?tbl=politics&mode=VIEW&num=1511 |
||
|
유은혜 수석부대변인 인사청문회 관련 브리핑 □ 일시 : 2009년 9월 15일 17:30
오늘 열리고 있는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과 증여세 탈루 의혹 등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강남구 모 아파트 매매시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과 한 번도 그곳에서 살았던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이 아파트가 재건축을 보고 매입한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주호영 후보자 역시 이명박 정권 강부자 고소영 내각의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의혹이라는 필수 요건을 고스란히 갖추고 있는 것이다. 또 수입이 없는 두 아들 명의의 통장에 5천여만원의 예금이 있고,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11억8천여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도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지난 2006년 9월 당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 후보자가 통장 입금방식으로 자녀에게 수천만원씩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고 문제 삼아 결국 전효숙 후보자를 낙마시킨 주 후보자는 본인의 두 아들 예금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할 것인가?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에 이중 잣대가 있을 수 없다. 주 후보자는 스스로 한 말에 책임을 지고 본인의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어제부터 시작된 인사청문회는 대법관, 장관 후보자들과 국무총리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청문위원들이 요청한 자료가 제시간에 도착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오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는 어제 저녁에서야 자료가 도착했다. 자료를 검토할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조차 가질 수 없다면 어떻게 후보자를 검증한단 말인가? 의도적인 자료제출 지연은 청문회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후보자들은 약속한대로 신속히 자료를 제출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