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교육과 이행 결의대회 개최 | 관리자 | 2008-07-29 09:30:35 원문 URL : http://coreainfo.net/bbs/?tbl=wando&mode=VIEW&num=20 |
||
|
-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와 생산·소비자 보호- 이 날 행사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하여 확대 시행된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매토록 함으로써 농수산물을 차별화하여 판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자도 함께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실시하였다. 2008. 6. 22 개정된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7월 8일부터 시행된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 제도는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경우 모든 음식점을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하고, 국내산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까지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쌀과 배추김치는 영업장 면적 100㎡ 이상인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해야 하고,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100㎡ 미만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메뉴판이나 게시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 해야 한다. 김종식 군수는 “생산자와 소비자, 판매업소 모두가 상생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각 업소에서는 국내산과 외국산을 반드시 구분하여 판매하되 제 값을 받도록 주문하고 여성단체를 비롯한 소비자 단체에서는 우리지역 농수산물 애용하기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군 보도자료>
|
||